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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95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594183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594183)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7. 10. 24. 원고는 피고에게 ‘31,410,248원과 그 중 6,940,000원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그 전인 2013. 11. 15.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3하단7770, 2013하면7770), 법원은 2014. 12. 24.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2015. 1. 8.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이고, 이에 대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면책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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