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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235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소152852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사건의 2002. 8. 6...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13,398,314원 및 그 중 12,394,160원에 대한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소152852), 그 사건에서 법원이 2002. 8. 6. 한 이행권고결정은 2002. 9.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 나. 피고는 2010. 4.경 C 주식회사로부터 여러 회사 D 유한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를 거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8. 11.경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원고는 2009. 8. 20.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09하면6751, 2009하단6750), 법원은 2010. 9. 17.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2010. 10. 2. 확정되었다. 원고가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은 면책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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