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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21 2018가단7943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답 992㎡와 D 답 1,980㎡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1. 3. 30. 원고로부터 순천시 C 답 2,972㎡를 차임 연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1.부터 2016. 3. 30.까지, 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하기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6. 3. 30.이 지난 후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순천시 C 답 2,972㎡ 중 1,980㎡가 2018. 6. 14. D 답 992㎡와 E 답 988㎡로 분할되었고, 순천시 E 답 988㎡가 2018. 9. 4. D 답으로 합병되었다(이하 순천시 C 답 992㎡와 D 답 1,980㎡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기간 만료 후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갱신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3. 30. 종료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임차물 반환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원상복구 약정이 무효이므로, 민법 제643조에서 준용하는 제283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된 수목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나.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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