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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도367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3.12.15.(958),3201]
판시사항

시간제 파출부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소정의 “직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직업”은 반드시 일정한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하는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일시적이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시간제 파출부도 위 규정 소정의 직업에 포함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1항 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에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종류, 요건, 대상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에 “노동부장관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취급할 직종 및 업무의 한계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누구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은 허가 없이는 할 수 없고, 허가할 수 있는 직종이나 허가요건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결정, 공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며, 한편 법 제1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직업」은, 반드시 일정한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하는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일시적이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시간제 파출부도 위 규정 소정의 직업에 포함된다.

그리고 법 제10조 제3항 에 “허가를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요금 이외의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위 법시행령 제2조 제6항 에는 “ 법 제10조 에 규정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요금을 받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요금 이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뜻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노동부장관이 파출부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직종으로 결정, 공고하지 아니하였는데, 허가 없이 유료로 파출부의 알선소개사업을 하면, 위 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위반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인이 파출부로 취업을 원하는 부녀자로부터는 등록비와 월회비를, 파출부를 구하는 사람으로부터는 호출예약금을 받은 것은 파출부 고용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 없이 사무실을 차려 놓고 1991.3.25.경부터 같은 해 12.6.까지 사이에 파출부 등록을 한 297명의 파출부를 가정집에 소개하여 주고 위와 같은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것은 허가 없이 파출부 알선에 관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5.6.11. 선고 84도2858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검찰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그 산하 인천 남구 사업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공소외 1 유한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파출부알선사업이 근로자공급사업이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무혐의결정을 한 적이 있고, 1990.6.27. 서울서부노동사무소가 공소외 1 유한 회사의 부녀자 파출부알선사업이 위 법률에 연관되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1 유한 회사 인천 남구 지부장으로서 공소외 1 유한 회사가 파출부알선사업을 하다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한 사건인 당원 1985.6.11. 선고 84도2858호 사건 판결 에서 파출부알선사업은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유료직업소개사업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 위 당원의 판결을 적시 인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론과 같이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었다거나,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 파출부알선사업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파출부알선사업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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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3.1.7.선고 92노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