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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06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게시 글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

가사, 이 사건 게시 글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 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 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경위,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 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2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F’ 의 이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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