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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노152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표현은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에 포함된 일부 저속한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인터넷포털사이트 B에서 ‘D’이라는 아이디와 ‘C’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8. 5. 24. 청주시 흥덕구 E, F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G”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피해자 H 관련 I언론 인터넷기사를 보고,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신나간계집 줄 한번 잘써네 극혐이다 J정당개가 되어 잘짓어 주는구나 시키는 대로 모욕적글은 고발함"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위 댓글 중 ‘정신나간계집’, ‘극혐이다’, ‘J정당개가 되어 잘짓어’라는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2) 또한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ㆍ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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