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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노344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거래정지처분 후 수표 발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체포된 상황에서, 피고인과 오랫동안 사채 거래를 해 온 Q이 피고인을 찾아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발행된 수표를 실제로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G인데, G이 소지한 수표를 추가로 지급제시하면 구속을 면할 수 없으니, 그 수표들의 액면금액을 합한 65억 원짜리 수표를 발행해 주면 기존 수표들을 회수하고 새로 발행한 수표는 유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부득이 수표를 발행한 것이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⑵ 수표 발행 후 부도의 점에 대하여 Q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표(이하 ‘이 사건 부도수표’라 한다)의 발행일란을 보충하지 않다가 2010. 4. 28. 피고인에게 발행일을 일괄적으로 '2010. 4. 28.'로 기재하도록 강요한 후 지급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도수표는 모두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지급제시되었다.

또한, ① 피고인은 Q에게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도수표는 회수되었어야 하며, ② 특히 수표번호 H 수표(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는 Q의 피고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견질로 발행되었으나 수표번호 I 수표(같은 순번 2)로 대체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도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거래정지처분 후에 발행한 액면금 65억 원짜리 수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수표거래의 안전을 해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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