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를 수표로 받은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았고, E이 약값으로 하라고 하여 받은 것이지 피해자 종중의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라는 것을 알면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과다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것을 잘 알면서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지급받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E으로부터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원심 법원의 농협 제천역전지점, 단양농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H이 지급한 잔금 중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이 2010. 10. 1. 피고인의 남편 D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원심 증인 E, F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종중의 토지 매매대금 1억 원 중 1,0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E, F, 피고인이 각 1장씩 나눠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E이 피고인에게 약값으로 하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D이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오랜 기간 종중 업무를 처리하였고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E, F가 위 매매대금의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