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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노27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의 범위가 ‘판결의 전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바로 옆에 ‘(양형부당)’이라는 기재가 병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판결의 전부’는 ‘유죄 판결의 전부’의 오기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오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과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다투는 주장을 찾아볼 수 없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과 공소기각 부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건설업을 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30명에 이르고, 미지급된 임금의 합계도 66,169,000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어서 그 죄책도 무거운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5명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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