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및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검사는 항소장에 그 항소의 범위를 ‘전부’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 어디에도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이유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라고만 밝히고 있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중 유죄 및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 및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E에 대하여 2016년 9월 임금 1,7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9. 15. 이후 근무한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그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청인 AU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일시적으로 임금 명목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직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피고인의 임금지급 의무가 소멸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