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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노106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감금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서 검사만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기각 부분과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위 공소기각 부분과, 감금의 점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기각 부분과 감금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과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창고의 문을 밖에서 시정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감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감금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중순 14:00경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J우체국우편물 보관창고에서, 우편물 배달을 준비하고 있는 J우체국 소속 공무원(집배원)인 피해자 K(46세)이 우편물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창고의 문을 밖에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함과 동시에 출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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