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BI,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라고 기재하였으나(2019노906호 공판기록 제228쪽), 위 항소장의 항소이유 및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제2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이유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검사는 이 법원의 2019. 9. 18. 제3회 공판기일에서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항소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송 경과에 비추어 보면 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B, BI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과 피고인 BI에 대한 제2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 BI에 대한 제2 원심의 위 각 형과 피고인 K에 대한 제2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 B과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