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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262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채업자인 원고는 2006. 2. 16.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06. 3. 25., 이율은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06. 11. 17. 피고 B에게 9,000만 원을 변제기 2007. 3. 25., 이율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면, 을 제2호증의 1에서 을 제6호증까지의 각 기재와 피고 B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① 2005. 11. 4. 평택시 D, E에 있는 F아파트 102동 1803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실제로는 원고가 2005. 10. 25.경부터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2006. 2. 16. 그 전 대여금을 합한 금액을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로 작성하였으므로, 위 가등기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볼 수 있다}를 경료하였고, ② 2006. 11. 20. 평택시 G아파트 101동 204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③ 2006. 11. 20. 평택시 H 1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④ 2006. 11. 21. 당진시 I 답 4715.9㎡에 관한 피고 B의 1572/4715.9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⑤ 2007. 2. 27. 서귀포시 J 대 218㎡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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