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생으로 원고를 어머니로, E을 아버지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원고는 1971년경 E과 협의이혼 후 F과 재혼하였고, 피고 B와 모자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3. 6. 26. 피고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드단2975호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에 있다.
나. 원고는 1998. 2.경 F으로부터 평택시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그 후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2000. 4. 4. 평택농업협동조합(이하 ‘평택농협’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1억 1,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평택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01. 2. 8. 평택농협에 채권최고액을 2,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추가 대출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6. 6.경 F이 사망하자 2007. 1. 5. 평택시 H 토지에 관한 F의 2/8 지분 중 21/308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F의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느합1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조정결과에 따라 2008. 10. 8. 최종적으로 위 토지 중 일정 지분(이하 ‘H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H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0. 1. 29. 평택농협에 채권최고액을 2억 3,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 I)을 개설한 다음 총 181,279,824원을 대출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04. 2. 25. G 토지를 J에게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위 매매대금에서 평택농협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원고 명의로,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 B 명의로 평택축산농협에 각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