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4가합9813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45,886,758원 및 그중 34,780,822원에 대하여는 2014. 11. 1...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3. 4.경 D로부터 의정부시 E 대 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위에 빌라를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위 빌라가 완공된 후 2015. 7. 8. ‘F빌라’라는 이름으로 G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F빌라’라고 한다). 나.

원고는 F빌라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금전대여를 부탁하였고, ① 2013. 3. 12.부터 2013. 3. 18.까지 합계 1억 원을 H, G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차용하면서 이자를 2,500만 원으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①대여’라고 한다), 담보로 H 명의로 등기된 의정부시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그 후 위 건물은 철거되고 ‘J빌라’가 신축되었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2,5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② 2013. 4. 18.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2,400만 원으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②대여’라고 한다), 담보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할 F빌라 201동 201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공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2,4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③ 2013. 6. 27. 1억 원을 차용하면서(다만 피고 B은 위 ①대여금의 이자인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0만 원만을 송금하였다) 이자를 400만 원으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③대여’라고 하고, 위 각 대여를 ‘이 사건 각 대여’라고 통칭한다), F빌라 1동 302호에 관한 연립 전세계약서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년 7월 내지 8월경 원고로부터 피고들이 F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완공되면 이를 분양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피고 C 역시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