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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3204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 12.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1. 9. 19. 위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8. 23. D,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가 위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6. 11. 28.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되, 2006. 11. 23. 지급받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잔금 중 1억 원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06. 11. 28.부터 2008. 1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6. 11. 28. D,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하여 왔으며, 2013. 10.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도 하였다.

바. 한편 E은 영등포농업협동조합(이하 ‘영등포농협’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16.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다시 2010. 5. 4.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바, 영등포농협은 2014.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5. 9. 16.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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