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2011누1189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전주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2. 1. 30.
판결선고
2012. 2.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부터 제4면 제21 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2)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4호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의2 제1항은 "제4조 제1 항 제14호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처분사유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소사유가 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3)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북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B계에서 간이상수도 업무 전반을 주된 분장업무로 하고 있던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11:00경 전북 임실군 C 이장으로부터 간이상수도 고장으로 마을 전체 주민이 음용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위 마을로 출동하여, 당일 14:00경부터 위 마을에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의 누수지점을 탐지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언덕의 비탈면을 따라 이동하던 중 언덕 아래 부분에 있는 도랑을 뛰어넘다가 풀 속에 숨은 돌을 밟고 우측 발목을 접질리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에 이르렀는바, 위 마을 간이상수도 관로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언덕의 비탈면을 따라 매설되어 있었고, 위 지점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에 접근할 만한 다른 정상정인 통행로는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누수지점을 탐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풀과 나무가 우거져 있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을 도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언덕 비탈면을 내려오던 중 언덕 아래 부분에 있는 도랑을 뛰어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도랑 건너편의 착지 지점에도 적지 않은 풀이 우거져 있었던 데다가 그곳은 상대적으로 평평한 지대이어서, 원고가 위 도랑을 뛰어넘기 전에 육안으로 풀 속에 돌과 같은 위험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미리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마을의 간이상수도는 약 221가구, 약 400명의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시설이고, 당시는 식수에 대한 수요가 큰 여름철이어서, 위 간이상수도의 고장으로 위 마을 주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인 원고로서는 간이상수도 누수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는 입장이었고, 위 마을을 둘러싸는 형태로 매설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관로를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누수지점을 탐지하여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자신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있는 풀이나 위험물을 미리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당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원고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상주
판사송선양
판사이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