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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7 2017나9749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34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다.

항 세 번째 줄 ‘2012. 6. 2.자’ 부분을 ‘2012. 6. 7.자’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말경 피고의 실운영자인 C과 사이에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로부터 동물성 잔재물을 공급받기로 하는 폐기물 처리계약(‘1차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 후 C은 2012. 11. 9.경 원고에게 동물성 잔재물의 양을 늘리면서 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날 수표로 5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C은 다시 2011. 11.말경 위 잔재물의 양을 추가로 늘리면서 보증금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요청에 따라 2012. 11. 21. 피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H(‘H’)에 2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결국 보증금은 30,000,000원이 되었다.

원고는 해썹(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I 주식회사 ‘이하 ’I'이라 한다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을 29,300,000원으로 기재한 2014. 10. 31.자 폐기물 처리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에서 물품 공급으로 정산되어 공제하기로 합의된 약 700,000원 원고는 항소이유서 제14면에서 정확한 금액은 658,500원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을 뺀 29,3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E의 사업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또한 원ㆍ피고 간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0. 23.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동물성 잔재물을 공급받는 거래를 하였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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