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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고철수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D의 대표이며 2010.경부터 (주)넥슨플러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사실은 2012. 5.경부터 용광로 설치 등에 따른 투자비용증가 및 매출격감 등으로 피고인 회사의 자금사정은 매우 어려워졌고, (주)넥슨플러스에 지급하지 못한 고철 대금이 2012. 8.경 1억 5,000만 원, 2012. 12.경 2억 3,000만 원 가량 되었기 때문에 (주)넥슨플러스에 맡겨둔 보증금 1억 원과 선수금 5,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6.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에서 넥슨플러스의 스크랩(고철)을 수거하고 있는데, 나에게 스크랩 대금을 지급해주고 넥슨플러스에서 나오는 스크랩을 수거해가라. 다만, 우리 회사에서 넥슨플러스에 보증금 1억 원과 선수금 5,000만 원을 예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나중에 당신이 넥슨플러스로부터 돌려받으면 되니까 그 보증금 1억 원과 선수금 5,000만 원을 나에게 우선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선수금 명목으로 2012. 9. 7. 6,000만 원, 2012. 9. 10. 2,000만 원, 2012. 9. 11. 2,000만 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받고, 계속하여 2012. 12. 26.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2013. 6. 초순경 회사 장부상 누적된 적자가 10억 원에 이르고 (주)넥슨플러스에 대한 미지급채무가 2억 8,000만 원에 이르러 회사의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알루미늄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4.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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