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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6 2018고단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 소주방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4. 위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 내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4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6. 12. 경에 곗돈을 타서 변제를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6. 12. 곗돈을 탈 예정도 아니었으며 당시 F에 대한 채무가 있고, 위 소주방 운영도 잘 되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6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8.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 보험회사에 다니는 손님들에게 돈을 빌려 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2017. 5. 28.까지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당시 F, E에 대한 채무가 있고, 위 소주방 운영도 잘 되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3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3 회, 대질)

1. E,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메모지 사본 5 장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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