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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02 2018고단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19.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19. 경 구미시 경은 로 85에 있는 구미 시립 도서관 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내년 2월에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 결혼식 비용으로 위 곗돈을 이미 수령하여 사용하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곗돈을 타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1. 17.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7.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 아들이 영주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 비용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5. 경 아들 집 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이 거주하던 원룸 보증금은 월세 미납으로 모두 차감된 상태였기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보증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 21.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21.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 생활 비가 부족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7. 경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경 수령할 곗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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