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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5 2013고정21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디 ‘C’로 회원가입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7.경 경기 시흥시 D빌라 5차 나동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서양녀와동양남’, ‘(노) 요가강사 섭외’, ‘[노] 지적미모거유육덕아줌마2명 마사지 블루레이급화질’, ‘[노]중국커플 야외에서’ 등의 제목으로 알몸의 남녀의 성기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노골적으로 촬영된 음란 동영상 파일 4건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동영상 게시글 자료, C 아이디의 음란물 게시목록

1. 다운로드 파일실행 화면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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