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5 2013고정21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디 ‘C’로 회원가입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7.경 경기 시흥시 D빌라 5차 나동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서양녀와동양남’, ‘(노) 요가강사 섭외’, ‘[노] 지적미모거유육덕아줌마2명 마사지 블루레이급화질’, ‘[노]중국커플 야외에서’ 등의 제목으로 알몸의 남녀의 성기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노골적으로 촬영된 음란 동영상 파일 4건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동영상 게시글 자료, C 아이디의 음란물 게시목록
1. 다운로드 파일실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