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0 2014고정13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경 고양시 건물명 불상의 고시원에서 인터넷 사이트 예스파일(http:/yesfile.com)에 닉네임 'B'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장면 및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일)(노)(추천) 터ㄹ 많고 무ㄹ도 많고 얼굴도 예쁘네.!", ”(일)미친 몸매의 딸래미.!“, ”(국)(직찰)(노) 물 이.소리 작렬!“이라는 제목으로 총 3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동영상 게시목록, 음란동영상 다운로드 화면, 음란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