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2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쉐어 박스 사이트에서 아이디 ‘B ’를 사용하는 자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주소지에서 쉐어 박스 (www .sharebox .co .kr) 사이트에 접속하여 ' 국 노 ]23 분자 위 쇼 을보 여주는 C 미 시녀 분수까지 대박‘, ’ 국 노) 이런 고전 한 쿡 줌 마 부부를 영상 몇 작품‘, ’ 국 !no 작) 초희귀본 레 플 개 잘하는 여성 2명! 요즘엔 레가 대세 여‘ 라는 제목을 포함하여 총 89건에 걸쳐 알몸의 남여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한 영상물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란물 캡 쳐 자료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