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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20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2017 고합 205』

1. 기초 사실 피고인 A는 2006. 6. 지방선거에서 제 5대 D 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10년 제 6대, 2014년 제 7대 D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D 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와 조사, 청원 심사 및 처리, 예산 안 심의, 시정 질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고, 2010. 7.부터 2012. 6. 까지는 D 의회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B는 경북 E 외 17 필지( 이하 ‘F 부지 ’라고 한다 )에 있는 사찰 F 및 울산 북구 G에 있는 사찰 H의 주지 승려로서, F 부지를 피고인 B 명의 또는 전 처남 이자 승려인 I 명의를 빌려 순차 구입하면서, 2008. 8. 경 D으로부터 건축 허가 및 산지 ㆍ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F 신축공사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0. 9. 경부터 2014. 9. 경까지 F 신축공사 사업 과정에서 공사대금 및 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J을 비롯한 K 4개 계열사로부터 128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담보로 F 부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J 대표인 L 명의로 신탁 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A

가. 2012. 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 경 D 의회 의장으로서 B에게서 위 F 신축공사 시작 이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같은 해

1. 20. 경 현금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고, 같은 해 2 월경 경북 D 이하 불상지에서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3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3. 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같은 해 11 월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오후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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