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7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부산광역시 G의회의원선거(이하 ‘제5회 선거’라 한다) ‘H’선거구(I, JKL)에서 M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012. 7.경부터 ‘의장’으로 활동하다가, 2014. 6. 4. 실시된 제6회 부산광역시 G의회의원선거(이하 ‘제6회 선거’라 한다) ‘N’선거구[O, IP, JKQL(제5회 선거에서의 ‘N’선거구 및 ‘H’선거구가 통합된 선거구, 이하 같다

)]에서 위 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제5회 선거 ‘R’선거구(STUV)에서 위 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012. 7.경부터 ‘부의장’으로 활동하다가, 제6회 선거 같은 선거구에서 위 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제5회 선거에서 위 정당 소속 비례대표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012. 7.경부터 ‘사회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제6회 선거 ‘N’선거구(O, IP, JKQL)에서 위 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제5회 선거 ‘W’선거구(XYZ)에서 위 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012. 7.경부터 ‘운영총무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제6회 선거 같은 선거구에서 위 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2. 12:00경 부산 AA에 있는 ‘AB’ 식당에서 피고인의 선거구 안에 있는 I동장 등 주민센터 직원 5명에게 106,667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7. 12.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