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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8.14.선고 2007구단22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07구단22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인천 남구 ( 이하 생략 )

피고

인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08 . 7 . 25 .

판결선고

2008 . 8 . 14 .

주문

1 . 피고가 2007 . 2 . 12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5 . 12 . 8 . 박○○ , 박○○와 함께 아버지인 박○○로부터 경기 양평군 ( 이하 생략 ) 잡종지 439m , 같은 리 482 - 3 잡종지 387m² 및 그 양 지상 열대어양어장 195㎡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를 1 / 3지분씩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 그 후인 2006 . 6 . 2 .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 , 000만 원 ( 원고의 1 / 3 지분에 따른 가액은 3 , 000만 원이다 ) 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6 . 6 . 하순경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 양도가액 은 실지거래가액 3 , 000만 원 ( 원고의 지분에 따른 것이다 ) ,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6 , 308 , 000원 ( 원고의 지분에 따른 것이다 ) 으로 하여 2006 . 8 . 25 .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취득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인 7 , 793 , 000원을 취득 가액 ( 취득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 으로 보아 2006 . 10 . 31 .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 , 258 , 150원으로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 원고는 2006 . 11 . 경 주식회사 ○○ 감정평가법인 ( 이하 ' ○○ 감정평가법인 ' 이라 한 다 ) 과 주식회사 ○○ 감정평가법인 ( 이하 ' ○○감정평가법인 ’ 이라 한다 ) 에 각 의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김○○에게 양도된 후 멸실된 열대어양어장 195m²를 제외한 나머지 부 동산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의 위 증여일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인 2005 . 12 . 8 . 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 감정평가법인은 2006 . 12 . 5 . 89 , 208 , 000원으로 , ○○감정평가법인은 2006 . 12 . 4 . 90 , 860 , 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

라 . 원고는 2006 . 12 . 하순경 피고에게 ○○ 감정평가법인과 ○○ 감정평가법인의 위 각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90 , 034 , 000원과 건물 평가액 234만 원을 합한 92 , 374 , 000원 ( 원고의 1 / 3지분에 따른 가액은 30 , 791 , 333원이다 ) 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 실지거래가액인 9 , 000만 원 ( 원고의 1 / 3지분에 따른 가액은 3 , 000만 원이다 ) 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 그러나 , 피고는 2007 . 2 . 12 . 원고가 제시한 ○○ 감정평가법인과 ○○ 감정평가법 인의 위 각 감정평가액 등은 납세자의 임의적인 소급 감정이라는 이유로 부인하고 ,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위 증여일 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 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3 , 5 내지 8호증 , 을 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포함 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 이 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 법인의 각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90 , 034 , 000원과 건물평가액 234만 원을 합산한 92 , 374 , 000원이나 법원에서의 시가감정액 91 , 686 , 000원과 건물평가액 234만 원을 합산 한 94 , 026 , 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 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증여일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 다는 전제 하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 제96조 제1항 , 제2항 ,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 나목에 의하면 ,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 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 당 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 따른 특칙으로 , 당해 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이하 상증법 ’ 이라 한다 )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상증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 제1항 ) , 위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 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 제 2항 ) , 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 하여 제61조 등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제3항 ) , 상증법 제 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 수 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 정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가액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양도자산이 증여받은 자산으로서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양도 소득세를 경정 , 고지하고 , 이에 대하여 양도인이 감정가액 등 당해 자산의 증여 당시 시가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피고로서는 양 도인이 제출한 감정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 가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 여기서 ' 시가 ' 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 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 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 시가 ' 라 볼 수 있고 ,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 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 9 . 30 . 선고 2004두2356 판결 , 2004 . 3 . 12 . 선고 2002두10377 판결 등 참조 ) .

( 2 )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의 아버지인 박○○가 1999 . 7 . 3 . 이 사건 부동산을 이○○으로부터 6 , 468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 가 제출되었고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9 . 10 . 5 . 마쳐졌다 ) , 원고는 박○○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지 불과 7개월 정도 뒤인 2006 . 6 . 2 .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김○○에게 급하게 양도하고 2006 . 6 . 30 .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 당시 시가에 관하여 원고의 의뢰에 따른 ○○ 감정평가법인은 “ 이 사건 부동산이 경기 양평군 ( 이하 생략 ) 소재 ○○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 , 건물로서 가격시점을 2005 . 12 . 8 . 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하였는데 , 인근지역 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 점까지의 지가변동추이 , 위치 , 부근지대상황 , 획지의 형태 및 이용상황 , 도로조건과 교 통사정 , 용도지역 , 일반수요와 유용성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과 인근의 적정지 가수준 등 을 종합참작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 이 사건 토지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 인근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어 대중교통여건 은 보통시되고 , 북측 인접토지보다는 저지이나 여타 필지와는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 지로서 일부는 제시외 건물부지로 이용 중이고 , 대부분은 나지 상태의 잡종지로 서측 으로 노폭 3 ~ 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한다고 토지감정평가요항표를 작성한 뒤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89 , 208 , 000원이라고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 ○○ 감정평가법인은 "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경기 양평군 ( 이하 생략 ) 대 371m² ( 2005 . 1 . 1 . 자 기준 , 1m²당 공시지가 56 , 000원 , 이에 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1m당 16 , 500원이다 ) 를 비 교표준지로 하여 ,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은 약 4 . 639 % 이고 , 지 역요인 ( 비교표준지와 지역요인 동일함 ) , 개별요인 ( 지목은 열세이나 , 가로조건 및 획지조 건 등에서 유사함 ) , 기타 요인 ( 인근지 지가수준 및 방매사례 등을 비교하여 증액 보정 함 ) 등을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90 , 860 , 000원이라고 감정평가서를 작 성한 사실 ( 이 사건 부동산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었으나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 하였다 )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은 ○○ 감정평가법인은 증여일 무렵인 2005 . 12 . 8 . 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 내 경기 양평군 ( 이하 생략 ) 대 371㎡ ( 2005 . 1 . 1 . 자 기준 , 1m당 공시지가 56 , 000원 ) 를 비 교표준지로 하여 , 표준지와 비교하여 볼 때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 동률은 약 4 . 639 % 이고 , 지역요인은 서로 인근 지역에 소재하여 동일하고 ( 1 . 0 ) , 비교표 준지 대비 도로조건 , 획지조건 등에서 열세이며 ( 0 . 95 ) , 인근 동지역에서의 매매 및 방매 사례 , 호가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보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1㎡당 가격을 111 , 000원 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91 , 686 , 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 박○○가 1999 . 7 . 3 .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이○○으로 부터 6 , 468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05 . 12 . 9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더 높았을 것으 로 보이므로 피고가 경정 , 고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 23 , 379 , 000원 ( 원고의 지 분에 대한 기준시가는 7 , 793 , 000원이다 ) 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 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지 불과 7개월 정도 뒤에 급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 도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비록 ○○ 감정평가 법인이 비교표준지로 한 경기 양평군 ( 이하 생략 ) 대 371m의 공시지가는 1m당 56 , 000원이고 ,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1㎡당 16 , 500원에 불과하고 지목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용상황 , 인접 도로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는데 , 위 감정평가방법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더욱이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원고로부터 의뢰 받은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액보다 더 높은 점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열대어양어장이 멸실되어 원형 그대로가 아니라 하더라 도 열대어양어장의 멸실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크게 차이가 있 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원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작성된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은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 상증법 시행령 제 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 증여 ) 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의뢰로 작성된 각 감정가액평가서가 증여일로부터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작성되었다 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급감정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 양 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 하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더욱 신중을 기 하여야 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위와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기초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를 피고가 소급 감정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별지

관계법령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또는 건물 (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 ( 양도소득금액 )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 ( 이하 " 양도가액 " 이라 한다 ) 에 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 그 금액 ( 이하 " 양도차익 " 이라 한다 ) 에서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6조 ( 양도가액 )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 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 이하 " 실지거래가액 " 이라 한다 ) 에 의한다 .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1 .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인 경우

2 .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 허위계약서의 작성 ,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수 ( 수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 취득가액

가 .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만 ,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⑨ 상속 또는 증여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 다 ) 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일 또는 증여일 현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 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다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1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제60조 ( 평가의 원칙등 )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이 하 " 평가기준일 " 이라 한다 )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은 이 를 시가로 본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제61조 ( 부동산등의 평가 )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1 .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이하 " 개별공시지가 " 라 한다 ) . 다만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 지가가 급 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 액으로 한다 .

2 . 건물

건물 (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 의 신축가격 · 구조 · 용도 · 위치 · 신축 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 고시하는 가액

제49조 ( 평가의 원칙등 )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 이하 이 항에서 " 평가기간 " 이라 한다 ) 이내의 기간중 매매 · 감정 · 수용 경매 ( 「 민사집행법 」 에 의한 경매를 말한 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또는 공매 ( 이하 이 항에서 " 매매등 " 이라 한다 ) 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 다만 ,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

1 .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 다만 ,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 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를 제외한다 .

2 . 당해 재산 (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 ) 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 이하 " 감정기관 " 이라 한다 ) 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다만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 ·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는 세무서장 ( 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 이하 " 세무서장등 " 이라 한다 ) 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 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 다만 ,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 증여자 수증자 또는 그와 특 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 주주등 1인 " 은 " 상속인 등 " 으로 본다 ) 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 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 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1 .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③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 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 ( 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 의 감정가액을 말한다 ) 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다만 ,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⑥국세청장은 상속 ·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 가기준 · 방법 ·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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