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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나594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5. 03:27경 하남시 E 부근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미사파출소 방면에서 F건물G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F건물G단지 방면에서 F건물 H단지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합계 1,00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정지신호에도 직진하여 보행자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에까지 진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내 지시차선을 무시하고 소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50%이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 정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과 충돌한 점,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원고 차량 운전자는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작은 회전반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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