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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나469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5. 9. 10:3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중원경찰서 앞 교차로에서, 상대원시장 방면에서 신구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정차하여 뒤따라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69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는 신호기가 비정상적인 위치에 설치된 위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보고 속도를 줄이며 정차한 것이어서 과실이 없고, 이를 뒤따르던 피고 차량 운전자는 위 교차로를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신호체계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신호체계를 오인하여 급정차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30%이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이었으면 위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하여야 함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신호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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