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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나3235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피용자인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10. 17. 09:0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G오피스텔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좌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서의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7. 11. 1. 주식회사 H에게 744,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5, 7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당시 원고 차량 앞에 있던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진행방향의 유도선에서 벗어나 우측 차선 쪽으로 진행하다가 차량정체로 이 사건 교차로 내에 정차하였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진행방향의 유도선을 따라 정상적인 경로로 좌회전하다가 차량정체로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피고 차량과 나란히 정차하게 되었는데,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이 사건 교차로를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에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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