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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나878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6. 8. 27. 21: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수원시외버스터미널 후문 부근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원고 차량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6. 9. 8. 원고 차량의 수리비 422,054원(원고 차량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 불포함)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6. 9. 28.까지 피고 차량의 수리비 등 953,000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 불포함)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원고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일시 정지하고 직진중인 차량들의 통과를 기다려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진입하면서 피고 차량과 충돌한 점, 피고 차량 운전자 또한 전방의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의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직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에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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