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사기의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백을 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사기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차용을 시작한 2012. 5. 31. 이전부터 도박을 하고 있었고[2012. 5. 31. 이전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S)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T, H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기도 하고 T, H 명의 계좌로부터 돈을 입금받기도 하였는데, 그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액의 크기, 입출금의 시기 및 빈도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입출금 내역은 도박과 관련된 입출금 내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특히 H 명의 계좌는 H이 2012. 2.경 개설하여 돈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한 통장에 연결된 계좌이므로 도박에 사용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이후에도 계속하여 도박을 하면서 상당한 금원을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대부분 버스 구입 자금 등에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