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50,000원, D에게 500,000원, E에게 1...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I이 게시한 ‘핸드폰 한정판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3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56,000원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체육공단에서 시행하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P'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및 접속하여 Q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R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시킨 다음 환전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스포츠 경기의 승패 예상결과에 배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팅금액의 배당률 만큼 돈을 획득하거나 잃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도박) 기재 내용과 같이 2016. 7. 26.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30,269,000원을 위 기업은행 도박 계좌에 입금시킨 다음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S, T, K, U, J, V, W, X, Y, Z, M, H, F, E, AA, C, N, D, AB, L,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AO), O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제출 신한은행 입출 거래내역
1. 입금확인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서,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즉시이체결과조회,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확인증명서, 본인출금거래(출금), 본 인입출금거래(입출금),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계좌입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