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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1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 중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 10번에 관하여) 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7번의 돈 중 송금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번 4, 10번의 돈도 받은 적이 없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연번 5, 6번의 돈은 그 명목대로 토지대금 또는 토지매입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동거생활을 하는 와중에 일어난 것으로 순수한 친분관계에서 돈을 차용한 것이지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였던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① 연번 3의 비고란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19,000,000원 송금받고, 현금으로 1,000,000원 교부받음”으로, ② 연번 6의 비고란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24,500,000원 송금받고, 현금으로 500,000원 교부받음”으로, ③ 연번 7의 비고란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8,000,000원 송금받고, 현금으로 1,000,000원 교부받음”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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