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H, I과 함께 별지1 은어정리표와 같이 각 카드의 숫자 및 무늬를 뜻하는 은어와 손동작을 미리 약속하여 공범들이 도박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카드를 위 은어와 손동작으로 알려주면 다른 공범이 카드를 내어주는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는 사기도박을 총괄하면서 사기도박 공범으로 일명 ‘구라꾼’인 G, H를 비롯한 공범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회수하는 등 도박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F은 도박용 카드,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등 도박현장을 관리하는 역할, I은 도박장의 각종 심부름을 하는 역할, G, H는 일명 구라꾼으로서 미리 정하여진 은어와 손동작을 보고 공범이 원하는 유리한 카드를 내어주는 역할, E은 도박에 참여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 등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H, I과 함께 2011. 9. 28. 19:00경 인천 연수구 J 오피스텔 404호에서,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할 것처럼 피해자 K, L에게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자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판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G이나 H 중 한 사람이 미리부터 알고 있던 은어를 이용하여 자신이 도박에서 이기기 위하여 필요한 카드를 도박에 참가한 다른 공범에게 알려주고 이를 알아챈 다른 공범이 필요한 카드를 내어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진행하여 위 도박에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