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4』
1. 도박개장 피고인 A는 2014. 9. 22. 20:00경부터 다음날 23. 08:00경까지 정읍시 H원룸 D동 304호 원룸에서 원탁과 의자가 준비된 장소와 카드를 제공하고 내연관계에 있는 I을 통해 도박자금 1,900만원을 준비한 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J, K, L, M, D, C으로 하여금 약 3,000만원의 판돈을 가지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도록 하고, 한사람에게 시간당 50,000원씩의 꽁지를 받고 도박자금을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는 2014. 9. 22. 20:00경부터 다음날 23. 08:00경까지 정읍시 H원룸 D동 304호 원룸에서 도박장을 개장하여 J, 피해자 K(37세), 피해자 L(36세), 피해자 M(27세), D, C으로 하여금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D과 C은 먼저 돈을 잃고 나머지 4명이 남아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은 J이 피해자 L에게 “기술을 부려 사기도박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중단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L, 위 M, 위 K에게 “나도 뭔가 이상했다. 니네들 돈 다 내놓아라. 여기 기다리고 있어봐라. 아무데도 가지 말아라. 동생들 부른다. 빨리 돈 내놓아라. 씨발놈들, 때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B에게 전화하여 도박 장소에 나오게 하였다.
도박 장소에 도착한 B은 피해자들에게 “야 새끼야, 다리 안내려. 새끼가 디질라고, 이 새끼들 기술 쓰게 생겼네. 씹 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은"죽기 싫으면 돈 놓고
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 L, 위 M, 위 K 소유의 판돈 21,500,000원을 비닐봉지에 쓸어 담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