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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법률위반, 양형 부당)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는 경찰청 교통 단속처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

형( 징역 1년 6월)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20:00 무렵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에서 일행과 소주 여러 병을 나눠 마셨다.

피고인은 22:30 무렵 모닝 승용차 (B )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 길 장안 천 야구장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트레일러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승용차를 20m 가량 후진하여 정차했고,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인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서 소주 한 병을 구입하여 일부를 마셨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성명, 운전 여부, 차량 소유자 등을 물었으나 피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관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하고 22:45, 22:51, 22:57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밀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 당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기장 경찰서 사고조사 팀으로 인계된 후에도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서류에 서명 ㆍ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데, 음주 운전을 한 적이 없다.

이제 그만 합시다.

”라고 말하며 서명ㆍ날인을 거부하였다.

2) 인정사실에 근거한 판단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이 규정한 제 44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적인 사건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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