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13. 19:30 경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경로당에서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경로당 창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소주 3 병, 캔 맥주 7개, 딸기 1kg, 바나나 2 송이 등 음식을 경로당 거실에서 먹고 마셨다.
2. 피고인은 2016. 3. 14. 18:50 경 위 E 경로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들어가 경로당 창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경로당 거실에서 마셨다.
3. 피고인은 2016. 3. 15. 18:50 경 위 E 경로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들어가 창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1.8L 오렌지 주스 페트병 1개 등 음료를 경로당 거실에서 마셨다.
4. 피고인은 2016. 3. 16. 18:50 경 위 E 경로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들어가 창고와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6 병을 경로당 거실에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임 회)
1. 사건 현장사진 등
1. 일몰시간 확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경로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