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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413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6. 7. 11 23:50경 울산 중구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1층으로 끌고 내려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노래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장 H이 피고인의 위 1, 2항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2. 12:5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J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있는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K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L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L의 얼굴을 1회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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