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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1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7.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돼지고기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7. 21:4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고 피고인의 일행인 B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파출소 내에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파출소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고, 경찰관인 I 등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밀쳐 112신고 출동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7. 19:40경 울산 북구 E 앞 노상에서 그전 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오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J(33세)과 I(29세)가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A을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게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내가 운전을 하고 이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왜 데리고 가냐”라고 말을 하며 수차례 경찰관인 J과 I의 손을 잡아 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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