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19. 21:05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에 있는 제네삼거리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잘못된 목적지로 간다고 시비를 걸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단말기 1대를 손으로 뜯어내어 2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제네삼거리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그 경찰서 강력2팀 소속 D 경위 등에 의하여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으로 입감을 위하여 연행되던 중 같은 날 23:50경 위 울산중부경찰서 중앙현관문에 이르러 그곳이 울산 중부경찰서가 아니라며 건물 진입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혁대를 풀어 위 D에게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 구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등에 대해)
1. 신용카드 단말기 수리비 견적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