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217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20,24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2. 4. 피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지하 1층 298.2㎡와 같은 C 소재 건물의 1층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46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2. 5.부터 2017. 4.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원고가 2017. 3. 27.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그때까지 발생한 차임 62,820,24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7,820,246원(= 미지급 차임 합계 62,820,246원 -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 피고가 2017. 3. 22. 지급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