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930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층을 인도하고,

나. 6,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9. 1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20.부터 2014. 9.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그 후 갱신된 사실, 원고가 2014. 12. 20.부터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4. 27. 내용증명으로써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피고가 2015. 4. 20.까지 차임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5. 4.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1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이 모두 공제될 때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공제할 것을 먼저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