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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07621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9,951,414원 및 그 중 15,048,816원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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