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5232927
점포명도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상 3층 171.67㎡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상 3층 171.67㎡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