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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5232927
점포명도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상 3층 171.67㎡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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