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7가단593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