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5237127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16,876원 및 그 중 29,473,348원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16,876원 및 그 중 29,473,348원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