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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24 2015가단5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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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7.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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