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16358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 F은 각 소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2. 및 3.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