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901,733원 및 그 중 10,865,242원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피고 A은 2014. 3. 18. C은행 화산지점으로부터 기타운전자금대출로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으로 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피고 A이 C은행 화산지점에 대한 원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요율과 계산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원고는 보증계약체결일로부터 2011. 2. 28.까지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3. 9. 27.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각 비율로 적용하고 있다),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등을 원고가 정하는 각 소정의 요율에 의한 금원 등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구상채권 및 추가보증료, 대지급금의 발생 피고 A은 원리금 연체로 인하여 2018. 6. 21. C은행 화산지점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11. 21. 10,865,242원을 지급하고 25,240원의 추가보증료가 발생하였으며, 피고 A을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 등을 하여 177,780원을 지출하고 166,529원을 회수하여 대지급금 11,251원이 남아 있다.
다. 피고 A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처분 피고 A은 2013.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무자력 상태에서 2018.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